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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신청 안내

by 영양트렌드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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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 지정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이 과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각종 서류 제출과 시설, 인력, 안전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정이 가능해요.

 

특히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은 필수 요소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은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사명감을 필요로 한다고 느껴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개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가능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이며, 각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해요.

 

지정신청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해야 하며, 관할 관청에서 모든 시설요건과 서류가 적법한지 확인한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정식 지정돼요. 중요한 점은 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각각 다른 절차로, 설치신고 후 별도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설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제22조를 기반으로 하며, 건축기준과 편의시설 설치 등도 충족해야 해요.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령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신청서류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외에도 인력현황, 시설현황,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의사진단서 등이 포함되어요.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에 대한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자격 유예 기준일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해요. 또한, 시설장과 직원 간의 직접 고용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나 근로계약서도 제출해야 하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급여종류가 2가지 이상인 재가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즉, 하나의 기관 안에 여러 서비스가 있을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서류를 분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와 같은 서류들은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되며, 실제로 많은 기관이 서류 미비나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반려되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지정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기관에서는 현장실사 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이후에는 공고나 고지 방식으로 지정 결과가 통보되고, 정식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해져요.

 

지정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설장 변경, 종사자 변경, 입소자 수 변경 등은 법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 필요 신청서류 요약표

서류명 필요 여부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필수 [별지 제19호서식]
인력/시설 현황 필수 서비스 유형별 각각 제출
자격증 사본 필수 해당 종사자 전원
근로계약서/건강보험명부 필수 직접 고용 증명
의사진단서 필수 대표자 신체적 결격사유 확인

 

시설을 처음 준비할 때는 제출서류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두면 도움이 많이 돼요. 한눈에 보기 좋게 준비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죠! 

🏢 시설 기준 및 설비요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반드시 일정한 시설기준과 설비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는 입소자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해요. 특히, 침실의 구조부터 화장실, 식당, 의료실, 프로그램실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때는 필수적으로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등을 모두 갖춰야 해요. 만약 30명 미만이라면 일부 시설은 간소화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보장되어야 해요.

 

특히 치매전담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정원 1명당 1.65㎡ 이상의 공동거실을 갖추고, 각 공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출입문과 안전설비가 설치되어야 해요. 치매 노인의 배회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가 중요하답니다.

 

욕실과 목욕실도 중요한 항목이에요.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고, 욕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 노인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해요. 급탕장치는 섭씨 40도를 넘지 않도록 온도조절기 설치가 필수예요.

 

식당은 집단급식소 요건을 만족해야 할 수 있어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고 위생기준도 철저히 적용돼요. 따라서 시설 설계 시 식품위생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아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침실, 공동거실, 식사공간, 조리실, 간이세탁장 등 기본 구조를 갖춰야 해요. 치매전담형인 경우에는 반드시 1층에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만 2층 이상 허용돼요.

 

공통적으로 소방 및 재난 대비 설비는 필수예요. 특히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해요. 이 외에도 복도 조명, 출입문 자동 열림장치 등 입소자 보호 중심의 시설 구조가 중요해요.

 

입소자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해요. 채광이 가능한 창문이 있어야 하고, 냉난방 및 통풍 시설도 갖춰야 하며, 생활용품 보관을 위한 개별 수납장도 있어야 해요. 특히 침대는 노인이 스스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치매전담실에는 특별하게 식사공간과 간이세탁, 수납공간, 간이 주방 등이 권장돼요. 이는 치매 어르신의 생활 자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예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주는 공간 구성이 중요해요.

 

공동주택 형태의 시설에서는 침실이 반드시 1층에 설치되어야 하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갖춰진 경우에 한해 2층 이상 설치가 가능해요. 이러한 기준들은 모두 실제 운영 시 불편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랍니다.

🏗️ 시설 필수요건 요약표

시설 항목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 여부
공동거실 선택 필수 1.65㎡/인 이상
간이주방 선택 선택 권장
세탁공간 필수 필수 권장
의료실 필수 필수 필수
엘리베이터 권장 필요 시 2층 이상 필수

 

위 표처럼 시설의 모든 항목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 종사자 자격과 인력 배치 기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에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함께 협력해야만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직종별로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가장 먼저 시설장 자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해요. 즉,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설장의 자격은 기관 전체의 운영을 좌우하니 특히 중요해요.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의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요. 이들은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상담 및 지도도 담당해요. 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둬야 해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입소자 수가 25명을 초과할 때마다 간호 인력도 추가 배치가 필요해요. 의사나 계약의사(한의사 포함)는 진단과 처방 역할을 담당하지만,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의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사자 자격과 인력 배치 기준
종사자 자격과 인력 배치 기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기능 회복 훈련, 재활운동,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100명 초과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고, 치매 전담실에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요. 신체활동은 물론, 식사, 배변, 목욕, 이동 등을 도와주고 정서적 안정도 챙겨줘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일반실의 경우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의 경우 2명당 1명을 기준으로 배치돼요.

 

이 외에도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의 지원 인력도 시설 운영에 큰 역할을 해요. 영양사와 조리원은 1회 급식 인원이 50명을 넘을 경우 필수 배치되고, 세탁 업무를 위탁 처리하지 않을 경우 위생원도 필수 인력이에요.

 

중요한 점은 모든 종사자는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해요.

 

치매전담실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도 반드시 배치해야 해요. 이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치매전문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해요.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심 인력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각 인력의 수요에 따라 시기에 맞춰 인력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입소자 수가 증가하면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도 비례해서 조정돼야 하죠.

👥 인력 배치 기준표

직종 자격기준 배치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1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자격증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2.3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 관련 면허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이 표처럼 인력 구성은 단순히 자격만 갖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소자 수에 맞춘 합리적인 배치가 매우 중요해요. 

🚨 소방 및 안전 설비 요건

장기요양기관은 많은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나 재해에 대비한 설비가 철저해야 해요. 특히 노인들은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초기 진압과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과도 같아요.

 

2012년부터는 연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도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한 장비와 경보 시스템은 모두 설치 대상이에요.

 

스프링클러는 바닥 면적의 합이 600㎡ 이상일 경우 설치 대상이고, 간이스프링클러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필수 설치돼야 해요.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명시돼 있어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시 내부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두 장비는 빠른 대응과 구조를 돕는 핵심 설비예요.

 

출입문 자동열림장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문은 화재나 재해 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는 2015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영됐어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물론, 이 잠금장치도 화재 등 긴급상황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어야 해요. 즉, 안전성과 자유로운 대피가 동시에 보장돼야 해요.

 

계단 경사는 완만하게 만들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해요. 복도와 화장실 등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야 하고, 방마다 채광과 통풍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수예요. 어르신들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재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선택해야 해요.

소방 및 안전 설비
소방 및 안전 설비

치매전담실이나 요양시설에서 주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치매 환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위험한 조리도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해야 해요. 이처럼 일상의 공간에서도 여러 안전 설비가 병행돼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시설의 경우, 전원이 꺼지더라도 자동 하강이 되거나 비상벨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침실이 2층 이상일 경우,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중 하나는 필수로 갖춰야 해요.

 

화재 예방뿐 아니라, 재난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것이 곧 장기요양기관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기준들을 꼭 지켜야 해요.

🔥 화재예방 안전설비 요약표

설비 항목 설치 기준 의무 여부
간이 스프링클러 모든 노인복지시설 ✅ 필수
자동화재탐지설비 모든 시설 ✅ 필수
자동화재속보설비 모든 시설 ✅ 필수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계단 입구 및 외부 출입문 ✅ 필수
야간 조명 복도, 화장실 등 ✅ 필수

 

요양기관은 단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안전설비 하나하나가 그 믿음을 쌓는 벽돌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 치매전담실 운영 요건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돌봄 공간인 ‘치매전담실’은 일반 요양시설보다 더 엄격하고 세심한 기준이 적용돼요. 이 공간은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해요.

 

가장 핵심적인 시설요건은 공동거실이에요. 치매전담실은 정원 1명당 1.65㎡ 이상의 넓이를 갖춘 공동거실을 필수로 마련해야 해요. 이 공간은 치매 어르신들이 낮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예요.

 

치매전담실은 외부와 구분되도록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화재나 재해 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평상시에는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를 작동하지만, 비상 시에는 자유로운 탈출이 가능해야 하죠.

 

공용 화장실과 간이욕실도 반드시 갖춰야 해요. 침실마다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어야 해요.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고, 보조 손잡이와 안전 장치도 필수예요.

 

침실은 1인실이 최소 1실 이상 있어야 하고, 합숙용 침실은 4인 이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침대 높이는 낮고, 안전 레일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 낙상사고를 예방해야 해요.

 

치매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실도 필수예요. 인지자극활동이나 소근육 운동, 미술·음악치료 등이 이곳에서 진행돼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도 함께 구비돼 있어야 해요. 프로그램실은 단지 활동 공간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공간이에요.

 

치매전담실에는 전문 인력도 배치돼야 해요.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해요. 이들은 치매 어르신의 상태에 맞춘 활동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족과 소통해요.

 

요양보호사도 일반 시설과 달리, 치매전담실에서는 입소자 2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해요. 이는 손이 많이 가는 치매 어르신의 특성을 반영한 배치 기준으로, 보다 세심한 돌봄을 가능하게 해줘요.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1층에 위치해야 하고, 단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 한해 2층 이상 설치가 허용돼요. 공동주택 형태일 경우 더욱 철저한 동선 관리와 접근성 고려가 필요해요. 안전하면서도 인간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치매전담실은 단지 치매 어르신을 분리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인지기능 향상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환경이에요. 사람 중심의 공간, 그것이 바로 치매전담실의 핵심 가치예요. 

🧩 치매전담실 운영 요건 요약표

항목 요건 비고
공동거실 1.65㎡ 이상/인 필수 설치
출입문 자동 개방 가능 화재 시 자동 열림
화장실/간이욕실 공용 또는 개별 안전장치 설치
1인실 최소 1실 치매전담실 필수
프로그램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 어르신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넘는 마음과 배려로 시설을 준비해 주세요.

🏘️ 공동생활가정 기준과 특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공생가정)은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과는 조금 달라요.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며,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에요. 특히 중증 치매 어르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공생가정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개조하거나 활용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공간 구조나 설비 기준이 기존 시설보다 유연하게 적용되지만,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안전시설은 철저히 갖춰야 해요.

 

시설 기준에서는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세탁장 등을 갖추는 것이 요구돼요. 다만 세탁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과 건조장은 생략이 가능해요.

 

치매전담형 공생가정은 더욱 세부적인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1층에 위치해야 하고, 정원 1인당 1.65㎡ 이상의 공동거실, 안전한 욕실, 주방 등을 갖춰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2층 이상에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1층에 두어야 해요.

 

공생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적인 분위기예요. 대규모 시설보다 더 친밀하고 개별적인 돌봄이 가능하며,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어 정서적 안정에도 효과가 커요. 소규모라는 장점이 오히려 깊이 있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죠.

 

공동주택형 공생가정은 침실을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하고, 입소자 1명당 최소 6.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해요. 1실당 정원은 4인 이하로 제한되며, 노인의 생활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도 반드시 있어야 해요.

 

치매전담형 공생가정에서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도 2.3명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배치돼야 해요. 일반 공생가정에서는 입소자 3명당 1명 비율로 충분해요.

 

주방 공간도 위생적인 구조로 마련되어야 해요. 물이 잘 빠지고 세정이 쉬운 재질로 시공하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치매 어르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특히 공동생활 공간은 화기 및 날카로운 도구 접근을 제한하는 게 중요해요.

 

시설 내 물리치료 공간도 단순히 공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회복 및 감퇴 방지를 위한 장비와 훈련 공간이 실제 활용 가능해야 해요. 프로그램실은 문화 및 오락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공생가정도 작은 병원이자 가정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해요.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 이상으로 배려와 존중이 담긴 환경이 필요하답니다. 

🏡 공동생활가정 주요 기준 요약표

항목 요건 비고
침실 1층 설치 필수 공동주택은 예외 없음
공동거실 1.65㎡ 이상/인 치매전담형만 해당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 전담형은 2.3명당 1명
주방 설비 내수재료, 위생적 구조 화재 위험 구역 잠금
프로그램실 자유 이용 가능 문화·오락 시설 포함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 그것이 바로 공동생활가정이에요. 기준을 넘어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는 곳이길 바라요.

❓ FAQ

Q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A1. 시설 대표자가 신청해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Q2. 공동생활가정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Q3. 치매전담실 설치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정원 1인당 1.65㎡ 이상 공동거실 확보, 자동개방 가능한 출입문, 화장실 및 간이욕실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이에요.

 

Q4. 시설장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4.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인 자격이 필요해요. 이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Q5.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간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일반실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이 배치돼야 해요.

 

Q6. 시설이 작아도 스프링클러는 설치해야 하나요?

 

A6. 네, 맞아요.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화재탐지설비,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Q7. 프로그램관리자도 따로 자격이 있나요?

 

A7. 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격기준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해요. 치매전담실 필수 인력이에요.

 

Q8. 장기요양기관 지정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8.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대표자, 시설장, 종사자, 입소자 수 등의 변경은 반드시 보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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